우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 발행기관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고문헌(Reference)와 미주(Endnote)를 통해 출처를 명시하여 하나, 일부 소홀히 함으로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투고자님께서는 우리학회 홈페이지에서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시고 특히 아래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여 투고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내용 중 타 문헌 혹은 타 논문에서 인용한 문장에 대한 출처는 Endnote를 통해 밝힌다.
- 특히 표, 그림 등을 인용하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본문 중 본문에 인용된 것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해야 할 경우 주석을 미주 기능키를 사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 반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의 우측 어깨에 주석번호*를 달고 이들을 모두 번호순으로 참고문헌 뒤의 미주(Endnote) 란에 기입해 준다.
3. 인용은 참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주(Endnote)의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Reference)에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제5조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할 수 없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일부분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이고, 일부분은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대표적 연구부정행위(변조, 위조, 비윤리적 연구행위)로 규정한다.
①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는 연구내용 및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작성하는 일종의 왜곡에 해당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는 허위로 연구의 데이터 및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③ 연구부정행위 중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할 수 있다.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출판물 저자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며 더 아나가 학회출판물의 전반에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출처의 인용을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는 경우, 집필 논문과 무관한 참고문헌이나 인용문헌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저자가 인지하는 않은 출처를 인용만 하는 경우, 본인의 출판물의 내용을 또 다시 언급없이 기재하는 경우, 재인용 및 재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제7조 (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각주 등의 방법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주장·해석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