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관련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제정 2005년 03월 01일]
[시행 2005년 03월 28일]
[개정 2008년 08월 04일]
[개정 2009년 03월 14일]
[개정 2010년 03월 20일]
[개정 2012년 03월 19일]
[개정 2013년 02월 01일]
[개정 2014년 01월 13일]
[개정 2014년 08월 07일]
[개정 2015년 03월 16일]
[개정 2015년 12월 18일]
[개정 2018년 09월 0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정관 제4조 2항에 사업에 관련한 본 학술지 및 학술간행물 등 정기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 기준)

  • ① 편집위원장은 융합콘텐츠 및 학제 간 융합연구분야 연구 활동 및 업적이 뛰어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융합콘텐츠 및 학제 간 융합연구분야 연구 활동 및 업적이 뛰어난 대학의 조교수급(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 ① 본 위원회는 학회명에 맞도록 과학분과 위원장1명과 예술분과 위원장1명으로 각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논문집 편집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결원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무 및 운영)

  •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회를 학술지 발간시기에 임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을 겸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논문투고요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투고논문 심사기준 및 평가도구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4) 논문집 편집과 인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항

제5조 (소집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단, 편집위원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회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해당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