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관련         논문심사

논문심사

[제정 2005년 03월 01일]
[시행 2005년 03월 28일]
[개정 2008년 08월 04일]
[개정 2009년 03월 14일]
[개정 2010년 03월 20일]
[개정 2012년 03월 19일]
[개정 2013년 02월 01일]
[개정 2014년 01월 13일]
[개정 2014년 08월 07일]
[개정 2015년 03월 16일]
[개정 2015년 12월 18일]
[개정 2019년 01월 20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 ① 편집위원장은 2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지명 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편집위원회의의 재적 과반수 출석 이상일 경우이며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제3조 (심사위원 구성)

  •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하며 최종게재확정 심의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투고자 및 대 내·외에 비밀로 한다.
  • ④ 본 학술지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4조 (심사 기간)

  •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0일 이내, 재심인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드시 반송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③ 해촉 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심사)

  •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① 게재 가능(Accept), ②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③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④ 게재 불가(Reject) 중의 하나로 논문 결과가 명시된 논문심사 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③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게재불가라고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 의견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라고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임을 투고자에게 밝혀야 한다.
  • ⑥ 같은 호수의 투고자들 중에 (게재불가를 제외하고) 소속과 교신저자가 일치할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 중 평균점수가 높은 투고자의 논문을 수정 후 게재하도록 한다.

제6조(심사방법)

  • 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 1) 논문심사는 투고자의 이름 및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 2) 논문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심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1) 논문심사는 1차에 걸쳐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예심과 본심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 2)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자격 및 논문 체재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위원들은 편집위원회가 개발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
  • ③ 공시한 원고 마감일 까지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 접수된 원고는 자동으로 다음호 심사로 넘어간다.
  • ④ 논문 1편당 3인 이내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 ⑤ 편집위원회가 개발한 평가도구의 평가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5점 평가척도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판정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제7조 (논문 심사절차)

  • ① 투고된 논문은 사무국에서 접수하여 위촉된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고, 심사방법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도구인 심사결과서 서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점수를 합산하고, 편집위원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 평균 점수 기준에 의해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게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0.2 범위에서 점수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판정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점수범위 3.0미만, 3.0~3.49, 3.5~3.99, 4.0~5.0
  • ④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결과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 불가’ 판정일 경우, 심사결과서의 종합의견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단 투고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된 원고와 < 정오표 > 를 제출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⑦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된 원고와 < 정오표 > 를 제출한 후,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⑧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 논문에 대해 사무국에서 지정된 날짜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⑨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는 < 게재 > , < 다음호 게재 가 > , < 게재 불가 > 로 최종 판정한다.
    ※ 단, 재심사에서 < 다음호 게재가 > 로 판정된 논문이 다음 호에 재 투고 시, 본 심사는 지난 심사 점수를 인정하여 면제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 재심사를 거쳐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⑩ 편집위원장은 심사 완료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의 필요한 사항 및 ‘수정 후 게재’ 결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요구한다.
  • ⑪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이사가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심사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 ①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중요성
    • 2) 연구내용과 전개의 적절성 및 논리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4) 표현방법과 형식의 적절성
  • ②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가 위의 4가지 논문심사기준을 통해 각 세부항목으로 점수화한 평가도구를 심사평가서로 한다.
    • 2) 각 심사논문의 평가방법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 3) 심사위원들은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제9조 (게재여부 결정)

  • ① 심사위원의 의견은 최종적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회부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최종 게재 판정을 받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결과와 게재 신청자의 답변, 그리고 타 게재 신청 논문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제10조 (게재여부 통보)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심사위원이나 투고자 쌍방 모두 비공개이며, 심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도 학술진흥재단 심의평가를 제외한 일체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 (연구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논문투고자는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연구윤리강령의 내용대로 처리한다.

제13조 (기타)

논문투고에 관련된 사항은 투고안내와 원고작성기준에 따르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