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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논문 작성시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

  우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 발행기관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고문헌(Reference)와 미주(Endnote)를 통해 출처를 명시하여 하나, 일부 소홀히 함으로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투고자님께서는 우리학회 홈페이지에서 [투고규정][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시고 특히 아래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여 투고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내용 중 타 문헌 혹은 타 논문에서 인용한 문장에 대한 출처는 Endnote를 통해 밝힌다.

  - 특히 표, 그림 등을 인용하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본문 중 본문에 인용된 것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해야 할 경우 주석을 미주 기능키를 사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 반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의 우측 어깨에 주석번호*를 달고 이들을 모두 번호순으로 참고문헌 뒤의 미주(Endnote) 란에 기입해 준다.

3. 인용은 참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주(Endnote)의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Reference)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5(표절 및 연구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할 수 없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출처를 밝혔더라도 일부분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이고, 일부분은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하는 행위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대표적 연구부정행위(변조, 위조, 비윤리적 연구행위)로 규정한다.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는 연구내용 및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작성하는 일종의 왜곡에 해당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는 허위로 연구의 데이터 및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중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할 수 있다.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출판물 저자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며 더 아나가 학회출판물의 전반에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출처의 인용을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는 경우, 집필 논문과 무관한 참고문헌이나 인용문헌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저자가 인지하는 않은 출처를 인용만 하는 경우, 본인의 출판물의 내용을 또 다시 언급없이 기재하는 경우, 재인용 및 재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행위를 들 수 있다.

7(인용 및 참고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각주 등의 방법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주장·해석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첨부파일
논문투고시 유의사항_202508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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